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오늘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구염색공단에
공급하는 유연탄 수송관련 서류를
지난 2천 3년부터 허위로 꾸며
80억원에 이르는 공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함 전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영장에 나온 혐의에 대한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부터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천 9년 물러난 뒤 현재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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