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을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가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형사고발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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