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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개구리소년 실종 20주년..공소시효 없애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3-26 17:19:51 조회수 0

◀ANC▶
개구리 소년 실종 20년을 맞아
최근 관련 영화가 상영돼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들은 이런 일이 또 다시 없길 바라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골이라도 찾아서..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의 슬픔도
무뎌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여전히 눈시울을 붉힙니다.

◀INT▶김현도
"가족의 빈자리는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더욱 더 생각나고.."

답답한 마음에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만이라도 말해주면
범인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실종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사건,

수사 인력 대부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전담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INT▶길상갑 경위/성서경찰서
"성서서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서나 제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면서
미국, 일본처럼 살인과 아동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이석화 변호사
"반인륜 범죄는 언제라도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욕구가 강해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

지난 2007년
살인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지만
그 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제2,제3의 아픔이 없길 바라며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박건서
"애들 하나 잘못되면 그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런 사건을 어떻게 공소시효를 놔두고
지났다고 없앤단 말입니까"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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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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