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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업무처리 부적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3-24 13:19:12 조회수 0

감사원은 구미시가 지난 2005년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기를 설치한 뒤
설계·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비
1억 3천여만 원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칠곡군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왜관하수처리장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고장으로 수십 차례 가동이 중지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구미시에는
하자보수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칠곡군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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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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