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 받은 뒤
차 주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정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인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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