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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장이 성희롱에 금품수수"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3-23 15:50:17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교사와 외부업자로부터 금품까지 받는 등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게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C.G]
대구의 한 사립중학교 교장은
몇 차례에 걸쳐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운동특기생 학부모에게는 식사와 함께 50만 원,
수학여행업체로부터도 사례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창회로부터 받은 운동부 지원 격려금
100만 원도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교사로부터는 보직부장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고,
교직원들로부터는 운동복 등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이 밖에 공휴일에 봉사활동을 한 운동부를
전지훈련을 보냈다며 훈련비를 챙긴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교장은 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고
받은 돈도 학교직원들을 상대로 썼다며
감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T▶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진술의) 차이는 내(여교사)한테
직접 (말)했다는 것과 남자선생님한테 했다는
차이인데, 어쨌든 다 들리는 데니까"

대구시 교육청은 일과시간 근무태만이
드러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장과 돈을 건넨 교사에게
정직이나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당학교법인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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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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