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장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건설업체 부사장
55살 강모 씨와 또 다른 건설업체 이사
43살 전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건설회사에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 4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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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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