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상품권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가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