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에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청은 해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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