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구지역본부는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을 일본으로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와 전신료를 면제해주고,
수입상이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기업인 경우에는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을
현행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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