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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도 동시선거

김건엽 기자 입력 2011-03-17 11:29:27 조회수 1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같은 날에 치뤄지게 됐습니다.

개정된 농협법은 조합장 임기를
오는 2015년 3월 20일로 조정하고,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에
새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별로 조정된 임기를
맞추기 위해 현 조합장의 임기가 연장되거나
단축됩니다.

농협은 동시선거로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해지고,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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