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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만 있고 실행은 부족한 재난관리기금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3-16 15:54:22 조회수 0

◀ANC▶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따로 마련해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일본 열도를 뒤흔든 대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보니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같은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해마다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C.G] 그러나
대구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50-60억의
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법정 적립금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적립목표액 천 240여억 원 가운데
41%인 51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C.G]

서울과 부산이 100%, 대전은 80% 가량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재해구호기금 확보율도
법정 적립액의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s/u)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
닥쳤을 경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각종 부채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기금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형동/대구시 재난관리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이상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법만 있고 실행이 부족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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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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