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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리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3-16 09:35:07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6살 조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4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44살 안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 연 30%를 넘어선
49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최근 2달 동안 66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 만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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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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