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한국공인중개협회 수성구지회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월세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혜택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이나 수급자증명서를 갖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된
중개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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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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