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부풀려
억 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61살 이모 씨 등
정화조 청소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수거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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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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