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현행범 조치 소홀따른 범죄 국가가 배상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3-15 11:39: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지난 2009년 5월 말 경산 압량치안센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5명에게
모두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김모 씨에 대한 신체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은 물론
수갑을 채우지 않아 2차 범죄가 발생한 만큼
이로 인한 유족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