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해 말부터 중국 청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냉장고와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쇼핑몰 고객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K씨는 국내유명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시중 가격과 비교해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10여일 만에 600여 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중국 돈으로 바꿔 중국은행 계좌로
입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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