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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3-14 16:52:38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 등을 자진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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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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