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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눈길운전 안전은 개인이 확보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3-12 16:42: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한 보험회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지방도로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은 자연현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완벽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개개인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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