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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제조업자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3-11 09:50:52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한약재로
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2억 9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센나엽 등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환각·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구입한 경우 즉각 복용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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