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상신브레이크 해고 노동자 5명 가운데
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사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가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놓는 등
노사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법원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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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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