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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지인 아들 살해 50대 영장

김형일 기자 입력 2011-03-10 11:01:59 조회수 1

경주경찰서는
동거녀의 가출을 도와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56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7일 밤 9시 쯤
경주시 서면 57살 김 모 여인의 집에서
김 씨의 아들 21살 김 모 씨에게
공기총 2발을 쏴 숨지게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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