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도록 해준 혐의로
대구 모 외과의원 원장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31차례에 걸쳐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 4천 1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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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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