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수십 차례 절도짓을 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일 년여 동안
빈집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3천 8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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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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