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고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택시제도를 시범도입해 운영합니다.
업무용택시 제도는
출장이나 각종행사시 관용차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사후정산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대구시택시운송조합과
업무용택시 운송협약을 맺었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구,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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