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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구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건데,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벌써 5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 2천여 명이 넘는 버스기사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100억 원이 넘는 소송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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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0여 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여태껏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SYN▶버스기사
"임금체결 방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근본
자체가. 시급으로 돼 있는데 시급에 대한
명확한 근로기준법 상의 시급제도가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놨다."
버스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연차휴가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세분화돼 시간 당 근무시간, 즉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C.G] 그동안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던 교통비와 근속수당을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체계에 다시 넣어서 임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겁니다. C.G]
C.G] 1심에서 버스기사들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버스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버스기사들이 승소했고,
현재 업체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CG]
이같은 소송은 현재 20여 건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에서 버스기사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버스업체 관계자
"일부 회사는 준공영제 이전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다."
2천 명이 넘는 버스기사들이 참여해
금액만도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김 철/변호사
"최소한 법률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 자체를
회복한다는 의미"
S/U) 버스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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