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가정법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는
대구와 대전, 부산, 광주의
각 지방법원 소속 가정지원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승격·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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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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