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발생경위와 방어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8가지 유형으로 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만들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일부 충족하지 않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
범죄로 취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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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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