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지난 1일부터
학원 심야교습이 금지된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2천 여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그제 밤 10시를 넘어 학생 1명에게 수업을 한
달서구 모 학원이 적발돼
1차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직원을 모두 동원해
심야교습학원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심야교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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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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