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 축산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지역 군수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수는 지난 해 5월 24일
자신의 당선이 유력함을 알고 찾아온
축산업자 55살 B씨로부터
당선되면 축산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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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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