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구시 교육청에 규격 미달제품을 납품한
판매업자 40살 현모 씨와
중간판매업자 등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현 씨는 대구시교육청 입찰에서
흡연측정기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뒤
중간판매업자, 제조업체 직원 등과 짜고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성능표를 조작해
3천 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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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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