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강원도 지역에서
우편·예금·보험 분야의 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동안
대한적십자사와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보내는 우편물과
구호기관들 끼리 주고 받는 우편물을
무료로 배달합니다.
또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재발행 수수료,
수표추심료와 발행수수료 등도 면제해줍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개월 안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 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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