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
42살 김 모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김 씨는
2층에 사는 주민 28살 전 모씨에 대해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출근하는 전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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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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