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이전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명의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대포차량은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이같은 불법명의자동차는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신고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전화나 직접 방문해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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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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