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 달부터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일반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합니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는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해 주고
농약 잔류 분석을 무료로 해주는 등
혜택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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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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