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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수의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2-27 13:51:58 조회수 1

지난달 15일 경북 영양의 구제역 현장을 찾아
소에게 백신을 접종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수의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이 장관이 수의사가
아닌데도 백신접종을 했다며 수의사협회가
고발했지만 수의사법 시행령에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진료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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