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1961년 대구역 앞에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해 열린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83살 강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2대악법 반대대회에
참석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
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