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전·월세난을 틈 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섰습니다.
구미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에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게재하고,
전세 사기와 불법 중개 행위 유형,
계약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점검반을 꾸려
무등록 중개 행위와 자격증 대여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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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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