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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체육대회 참석은 직무수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2-24 16:11: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교직원 체육대회 때 숨진
교사 송모 씨의 아내 55살 정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 체육대회는 학교법인의
정기 행사로 학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송 씨의 체육대회 참석을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미술교사이던 송 씨는
지난 2009년 학교 체육대회 줄넘기 경기에서
줄을 돌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져
부인이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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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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