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가
대구시 내부정책으로 시행돼 온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정책을 명문화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해 시행하도록 했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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