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해 5월 새벽 5시 50분에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분식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3년,
징역 6년과 10년을 제시한
배심원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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