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해
3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3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장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대구 서구에 'A 뷰티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입술과 눈썹 등에
색소 등을 주입해 불법문신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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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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