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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진료비환불 결정액 33% 감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2-20 11:48:56 조회수 0

지난해 의료기관이 과다 징수해
국민들이 되돌려 받은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한 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2만6천 건 중에 45%인 만2천 건에서
과다 부담금액이 확인돼
48억 원이 환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2007년 이후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 이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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