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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30대에 징역 17년 6월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2-19 16:38:3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기고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은 물론 도피 중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징역 17년 6월,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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