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게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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