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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금융지원 협약식(vcr)

윤태호 기자 입력 2011-02-18 17:03:54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은행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사업자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체납 사실이 없고,
국세 납부액이 천만원이 넘는 사업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업자에게
일반대출 금리보다 1% 포인트 금리를 낮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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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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