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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 악성 댓글 20대 유죄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2-17 18:35:1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안동시장 후보자를 비방하며
인터넷에 허위·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23살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지난 5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접속해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이 안동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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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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