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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6 18:36:32 조회수 0

대구 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이른바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5년 1월 실종된 동거녀의
살해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는데
법원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 A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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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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