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고치는 데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번 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놀이터와 경로당, 상하수도,
단지 안 도로와 보안등의 유지 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김천시에 내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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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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