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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대구시의원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4 17:25:23 조회수 0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대가로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문희 대구시 의원에게
당초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와
대구 모 구의원 53살 신 모 씨,
전 친박연합 대구시당 대변인 49살 김 모 씨 등 사건과 연관된 나머지 5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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